勞 "당장 1만원" 使 "동결".. 최저임금 험난한 앞길

파이낸셜뉴스 2017. 5. 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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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저임금위 2차회의
文대통령 '1만원 실현'공약 2020년까지 인상 방침
노동계는 "당장 인상" 요구.. 위원회 복귀여부도 불투명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대책 없는 대폭 인상에 반대

1일 최저임금위 2차회의
文대통령 ‘1만원 실현’공약 2020년까지 인상 방침
노동계는 "당장 인상" 요구.. 위원회 복귀여부도 불투명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대책 없는 대폭 인상에 반대

연합뉴스
내달 1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노사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도 인상 방침을 정한 만큼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노사 및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결정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당장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반발, 1년 가까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어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견해차도 커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최저임금 논의 앞두고 감도는 '전운'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2018년 최저임금(안) 상정,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대표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노동계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위원 9명은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불참을 선언한 뒤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회의 과정 공개, 공익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을 주장하며 사퇴했다.

지난 4월 7일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도 근로자 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파행이 장기화될 우려마저 제기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생계비는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며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만원 인상'對 '동결'…최저임금 인상 논란

노동계가 참여한다 해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한 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이를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산할 경우 약 209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2500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매년 15.6%씩 인상해야 한다.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19원이다.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다.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대상 90% 이상이 중소 영세소상공인인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자칫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영세소상공인 경영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하고,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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