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강제구인'으로 내일 비선진료 이영선 재판 증언석에 (종합)

윤수희 기자 2017. 5. 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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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또 다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이 강제구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4시 예정된 이 전 경호관 재판 증언석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전 경호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의 첫 공판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서면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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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건강상 이유로 2차례 불출석 의사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또 다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이 강제구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29일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4시 예정된 이 전 경호관 재판 증언석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전 경호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의 첫 공판과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서면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31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같은 이유를 들어 또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강제구인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앞서 특검팀은 기·운동치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이뤄졌던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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