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영선 재판에 '증인 박근혜' 강제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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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영선(37)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실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채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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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진료 방조'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영선(37)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거듭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2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이 전 경호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실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채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신고서에서 매주 3차례씩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 조사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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