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이영선 재판에 '증인 박근혜' 강제구인한다

오경묵 기자 2017. 5.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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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불출석사유서 제출..재판부, 구인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른바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차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강제 구인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9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재판 일정과 이에 대한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며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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