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반납'은 없다.. 옛 새누리 31명 위기 탈출

한국일보 2017. 5.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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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ㆍ13총선 당시 1년치 세비 반납을 조건으로 5대 개혁과제 입법을 공약했던 구여권 의원들이 공약 이행 기한을 하루 남긴 30일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갑을 관계 개혁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주거ㆍ재정 독립 ▦4050세대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한 이직 지원 ▦마더센터 설립을 통한 여성 사회진출 지원 등 지난해 총선 당시 공약했던 5개 개혁과제를 이행했다며 ▦하도급법 개정안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ㆍ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각각 실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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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때 ‘1년 내 5대 개혁입법’ 공약

약속시한 하루 전 법안 발의로 “모두 지켰다”

4ㆍ13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4월11일 당시 새누리당 후보 56명이 공동으로 한 일간지에 실은 광고.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 내 ‘5대 개혁과제 이행’을 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ㆍ13총선 당시 1년치 세비 반납을 조건으로 5대 개혁과제 입법을 공약했던 구여권 의원들이 공약 이행 기한을 하루 남긴 30일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이행 근거로 제시한 5개 법안 중엔 이날 발의된 것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 26명과 바른정당 의원 5명은 이날 ‘20대 총선 5대 개혁과제 대국민 계약 이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갑을 관계 개혁 ▦일자리 규제 개혁 ▦청년 주거ㆍ재정 독립 ▦4050세대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한 이직 지원 ▦마더센터 설립을 통한 여성 사회진출 지원 등 지난해 총선 당시 공약했던 5개 개혁과제를 이행했다며 ▦하도급법 개정안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ㆍ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각각 실적으로 제시했다. 이 중 4050세대의 새로운 직업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보도자료 배포 직전 국회에 접수됐다.

앞서 4ㆍ13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4월11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 후보 56명은 계약서 형식의 신문광고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오는 31일을 공약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것은 4ㆍ13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2016년 5월30일 개시)가 이즈음 1년을 맞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비 반납 공약’을 내건 후보 56명 중 31명이 당선됐다. 하지만 총선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정치적 격랑이 이어지고 새누리당 또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는 처지가 되면서 이들 의원의 공약 사실은 잠시 잊혔다가 이행 시한을 앞두고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공약 당사자들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29일 라디오 방송 패널로 출연해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현 바른정당 의원)와 당 홍보부에서 정한 일을 따른 건데 개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의원 31인은 결국 공약 이행 기한 하루를 남기고 법안을 발의해 공약 이행의 ‘형식 요건’을 갖추고 공동 명의의 ‘이행 완료 선언’을 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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