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연전략'..朴 전 대통령의 노림수, 뭔가 했더니

한정수 , 김종훈 기자 2017. 5.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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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수차례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朴측 잇단 문제 제기에 재판 '공전'=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부터 재판 절차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기록 조사과정에서도 박 전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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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조계 "구속기간 6개월 넘기려 고의로 재판 지연하는듯"

[머니투데이 한정수 , 김종훈 기자] [[the L] 법조계 "구속기간 6개월 넘기려 고의로 재판 지연하는듯"]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지난 23일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수차례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 전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이어 또다시 '지연전략'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시간을 끌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朴측 잇단 문제 제기에 재판 '공전'=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진행된 두 번째 공판부터 재판 절차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재판에선 이미 30차례 가까운 공판이 진행된 최순실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사건의 재판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상철 변호사는 "입증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 공판준비 절차에서 재판부가 이같은 절차 진행 방식을 제안했을 당시 크게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돌연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들어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은 이 문제를 논의하느라 1시간 가까이 공전했다.

재판기록 조사과정에서도 박 전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대통령 측은 검찰 설명이 모두 끝난 뒤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중간 중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박 전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세 번째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를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첫 공판 때부터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이미 여러 재판부가 파견검사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의적 지연전략"=법조계에선 변호인단이 박 전대통령의 구속기간인 6개월을 넘기기 위해 지연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했다.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16일 자정 만료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을 하거나 다른 혐의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박 전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광범위한 혐의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가 이뤄진 만큼 앞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합의와 정리를 마친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으로 보일 수 있다"며 "구속기간을 지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재판부의 어려움을 영리하게 파고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제한된 시간 아래 재판부가 충실한 심리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일부라도 무죄 선고를 받아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대통령의 혐의가 18개에 이르는 등 증거기록이 방대한 만큼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한된 시간 안에 충분한 유죄 입증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갖고 변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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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 김종훈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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