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교육청시험 합격해 자격 있는 줄 알았다"

윤근혁 2017. 5.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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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 아무개씨가 "교육청 시행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시험에 합격해 지원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고 자신이 근무했던 고교에 이미 지난 26일 해명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께, 제가 본의 아니게 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 2013년 서울시교육청 구인구직사이트를 보고 ○○공고에 서류지원, 수업시연을 거친 후 합격 채용됨, 매년 재계약 후 2017년 새로이 서류지원 및 수업시연을 통하여 신규 채용됨.저는 국가시행(*교육청 시행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임) 영어회화전문강사 시험에 통과하였으므로 제가 가진 자격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토익 자격 기준에 미달되어 문제가 된다면 저에게 책임을 미루어 주십시오. 거듭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함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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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3년 '영전강 채용' 공문 보니 "교육청 시험합격자는 무공고 무평가 선발"

[오마이뉴스 글:윤근혁, 편집:이준호]

 2013년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낸 '영전강 신규채용 업무 안내' 공문.
ⓒ 윤근혁
취업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 아무개씨가 "교육청 시행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시험에 합격해 지원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고 자신이 근무했던 고교에 이미 지난 26일 해명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교육청 시험합격자는 무공고 무평가 선발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부인 조씨가 보낸 문자 "문제가 된다면 저에게 책임을..."

30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조씨가 2013년 2월 서울의 한 공립고교 영전강 채용에 응시하면서 지원 자격(901점)에 1점 못 미치는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내 합격했고, 지원서 제출도 채용공고기간을 넘겼다"고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공립고교는 A공업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앞서 조씨는 지난 26일 해당 고교 교장에게 해명성 문자를 직접 보낸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날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문자 내용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께, 제가 본의 아니게 폐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
2013년 서울시교육청 구인구직사이트를 보고 ○○공고에 서류지원, 수업시연을 거친 후 합격 채용됨, 매년 재계약 후 2017년 새로이 서류지원 및 수업시연을 통하여 신규 채용됨.
저는 국가시행(*교육청 시행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임) 영어회화전문강사 시험에 통과하였으므로 제가 가진 자격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토익 자격 기준에 미달되어 문제가 된다면 저에게 책임을 미루어 주십시오. 거듭 여러 선생님들께 죄송함을 표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교육청 시행 영전강 시험에 통과되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확인 결과 조씨는 2011년 경기도교육청 시행 영전강 시험에 합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지역에 있는 한 학교 영전강으로 같은 해 한 학기(6개월) 근무했다.

실제로 같은 해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업무 안내'란 공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선발절차 예외사항: 교육청 주관 공개선발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고 및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우선' 선발이 가능함."

서울시교육청에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 주관 공개선발전형'이라고 적어야 했는데 '서울시'란 말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씨는 토익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육청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공고와 평가 등의 절차 없이 우선 선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해당 고교 교장은 "2013년 당시 기존 영전강이 갑자기 그만둬 영전강을 뽑으려고 해도 우리 학교가 공업고이다 보니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지원자를 기다리던 차에 조 강사가 직접 학교에 원서접수 문의를 해 채용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서 "토익점수는 1점 모자랐지만 교육청이 시행한 영전강 시험에 합격하고 1급 정교사 자격도 있는 등 경력도 화려해 합격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고교 교장 "공고여서 영전강 지원자 없어, 특혜 아니다"

조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이 학교 영전강으로 근무했다. 2013년 당시 학교비정규직인 영전강의 연봉은 한 달 밥값 10만 원씩을 포함해 모두 2580만 원이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지난 26일 교육청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 공문이 오기 전까지 조씨가 김상조 교수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물론 교감도 전혀 몰랐다"면서 "보통 여자들이 밥을 같이 먹을 때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씨는 여태껏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후보자도 이날 오후 "당시 (부인이) 다른 지원자가 없어서 합격한 것이지 취업특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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