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시한 하루 앞두고 법안발의.."세비반납 안해"

홍세희 2017. 5. 30.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3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약속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자리 규제 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4050 자유학기제) ▲청년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개혁' ▲젊은 부모를 위한 '육아개혁'(마더센터) ▲비정상적인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 관계 구조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 새누리당 "5대 개혁과제 미이행시 1년치 세비반납"
약속시한 하루 앞두고 마지막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4·13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약속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자리 규제 개혁' ▲중장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동개혁'(4050 자유학기제) ▲청년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개혁' ▲젊은 부모를 위한 '육아개혁'(마더센터) ▲비정상적인 특권을 없애기 위한 '갑을 관계 구조개혁'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또 1년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형태로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서약했다. 당시 이 계약서에는 5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고 이중 20대 총선에서 31명이 당선됐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5대 개혁과제 중 '4050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발의됐다. '세비 반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을개혁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일자리규제 개혁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마더센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올해 들어 발의됐다.

한편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약한 바른정당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홍철호 의원은 31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hong19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