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배우자 특혜채용·탈세 의혹 사실무근"

2017. 5.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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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부인 채용 특혜 및 탈세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30일 공정위를 통해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부인이 고등학교 영어강사로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2월 서울시교육청의 1차 채용공고에 응모자가 없었고, 2차 채용공고가 나와 지원했다. 토익점수가 지원요건보다 1점이 부족한 900점이었으나 이전에 이미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한 경력이 감안되고 역시 다른 응모자가 없어 합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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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해 자유한국당·보수언론 의혹 제기 모두 반박
"신용카드 사용 '0원'도 허위..3년간 연평균 1300만원 써"

[한겨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부인 채용 특혜 및 탈세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30일 공정위를 통해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부인이 고등학교 영어강사로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2월 서울시교육청의 1차 채용공고에 응모자가 없었고, 2차 채용공고가 나와 지원했다. 토익점수가 지원요건보다 1점이 부족한 900점이었으나 이전에 이미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일한 경력이 감안되고 역시 다른 응모자가 없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빌어 김 후보자의 부인이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취업하면서 토익점수자격 요건에 미달하고 지원기간도 지났는데 합격했다고 마치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또 배우자의 학원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부인이 2005년 학원에 고용되었는데 이사로 선임되어 대외적으로 ‘학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해당 학원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며 역시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앞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어강사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서울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장 경력을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학원이 미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최근 5년간 연평균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음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는 <조선일보>의 의혹보도에 대해서도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16년 993만원, 2015년 1796만원, 2014년 1131만원 등 연평균 1300만원에 달했다. 다만 이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0원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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