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특수고용직 229만명 産災적용.. 비용 부담 '부메랑' 될 수도

정진영 기자 2017. 5. 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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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법률 제·개정에 나선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특수고용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 229만 명(2014년 인권위원회 기준)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이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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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위원장에 쏠린 눈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30일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인권위 ‘노동3권 보장’ 권고

고용부·근로복지공단서 추진

보험모집인·캐디·택배기사 등

지위 향상… 사측은 비용 고민

일부 정치권서도 반대 목소리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관련 법률 제·개정에 나선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특수고용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특수고용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 229만 명(2014년 인권위원회 기준)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이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인 만큼 인권위 권고 전부터 사회보험법과 노동법 제·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많은 이해당사자가 엮인 문제인 만큼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실무적인 부분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고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에 소속돼 일한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등 불이익한 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등 6개 직종은 특례상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가입률은 11.7%(2월 기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개념을 원청 사업주의 사업상 영향권 내의 근로자 모두로 재정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사용자 측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험설계사 40만 명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경우 사 측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 인권위가 2007년과 2014년에 관련 법 제·개정을 권고했을 때도 실제 입법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이번에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관련 법 제·개정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정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은 “과거와 비교해 일자리의 형태와 질이 달라져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아졌고,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호 영역에서 이들이 벗어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진영·정유진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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