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안전법 시행..외국업체, '포괄적' 보안점검 조항 우려

2017. 5. 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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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음달부터 사이버 범죄 차단을 위한 인터넷안전법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서비스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남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 삭제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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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다음달부터 사이버 범죄 차단을 위한 인터넷안전법 시행에 들어간다.

3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서비스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남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 삭제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 프라이버시나 상업적 기밀을 포함,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할 경우 무거운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이 법은 외국기업에 대해 데이터를 중국내에 저장토록 하고 있고, 중국내에 설치한 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포괄적인 보안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 법률은 외국업체가 IT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중국에 설치하기전 안전하고 통제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해 국제상공업계는 인터넷안전법의 위해성을 우려해 중국 당국에 연명서한을 보내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국제상공업계는 서한에서 인터넷안전법은 아무런 보안 효과도 가져올 수 없으며 도리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외국 및 중국 기업 모두에 진입장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법 시행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은 사이버 범죄위협과 유해 정보 확산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한다는 취지로 인터넷안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해외 관련업계는 인터넷안전법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기술영역에서 외국업체를 축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보안점검과 중국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토록 한 규정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인터넷안전법 시행외에 다음달부터 개인이나 단체가 메시지 앱이나 소셜 웹사이트에 뉴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항공기 안전을 위해 250g이상 무게가 나가는 민간 드론에 대해 실명등록토록 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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