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내 탄기국 천막·텐트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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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 및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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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 및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시는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5회·630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불법 적치된 물품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음을 거듭 안내했고 지난 2월 28일에는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 관계자 7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이와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본부 측의 무단점유가 이어져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4개월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졌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와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한다.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에 있을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남대문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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