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과거 들춘다고..' 조카 살해하려한 외삼촌

엄기찬 기자 2017. 5. 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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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과거를 들추며 비난하는 조카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복역한 이씨는 큰누나의 딸이 자신의 과거를 자꾸만 들추고 비난하자 지난 1월10일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조카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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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과 함께 있는 피해자 무차별 공격 엄벌"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과거를 들추며 비난하는 조카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흉기까지 사용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어린 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살피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복역한 이씨는 큰누나의 딸이 자신의 과거를 자꾸만 들추고 비난하자 지난 1월10일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조카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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