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육아 지원 나선 기업

지형철 2017. 5. 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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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직장인들이 부모 역할 제대로 하기 위한 휴직이나 휴가 제도가 있어도 바쁘고, 눈치 보여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면서 육아 지원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기저귀 갈자"

넉 달 된 둘째 보는 재미에 서인철씨는 요즘 육아에 푹 빠져있습니다.

올해부터 남자 직원도 최소 한 달은 육아 휴직을 하도록 한 덕분에, 눈치 보지 않고 자리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서인철(롯데백화점 울산점 팀장) : "(이런 제도가 없다면) 밑에 부하 직원, 위에 상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 아무리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남성 육아 휴직이)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7살 딸을 둔 직장맘 조소연 씨는 요즘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아이가 입학하는 달, 회사가 한 달 휴가를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소연(CJ푸드빌 직원교육팀 과장) : "(엄마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키는 게 회사를 계속 다닐건지 그만둘건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저는 안심하고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을거 같아요."

임신한 모든 여직원들 근무를 하루 2시간 줄이거나 임신 시점부터 최대 2년 휴직을 보장하는 등의 각종 육아지원 제도가 최근 확산 세입니다.

당장 비용이 들지만,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길게 보면, 기업에도 이득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황수옥(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노동의 형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일과 삶을 양립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30개국 가운데 일-가정 양립 지수는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의 이런 의식 전환이 대기업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형철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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