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욕해" 누나 딸 살해하려한 40대 외삼촌 징역 6년

박재원 입력 2017. 5. 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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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 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외삼촌이 법정서 고의성을 부정하고, 심신미약까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14년 5월 출소한 뒤 2년 후 친누나와 그의 딸 B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 모녀부터 자주 자신의 전과에 대해 비난을 받고, 욕설까지 들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환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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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 딸을 살해하려 한 40대 외삼촌이 법정서 고의성을 부정하고, 심신미약까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014년 5월 출소한 뒤 2년 후 친누나와 그의 딸 B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 모녀부터 자주 자신의 전과에 대해 비난을 받고, 욕설까지 들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9시10분께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해 간 둔기로 귀가하는 B씨의 머리를 3~4차례 내리쳤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흉기로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는 남편에게 바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환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집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범행을 준비하는 등 살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감호소에서 충동형 인격장애 진단이 나온 사실은 있으나 범행당시 정신병적 질병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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