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괴리된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

입력 2017. 5. 3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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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아직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금요일 조기 퇴근, 여행주간 확대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김영란법으로 발목 잡힌 내수 심리 위축이 갑자기 좋아질 리 만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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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아직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지만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기면 안 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법 시행 후 과도한 선물·접대 문화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다고 민원과 청탁이 일시에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김영란법을 조롱하는 편법이 난무한다. 접대 골프장에서는 현금이 오고 가고, 3만원이 넘는 식사비도 3만원만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낸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내수 위축이다. 정부가 금요일 조기 퇴근, 여행주간 확대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김영란법으로 발목 잡힌 내수 심리 위축이 갑자기 좋아질 리 만무다.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개정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서다. 그럼 공직사회의 제도적 부패부터 손대는 것이 옳다. 국정원, 청와대, 국회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8000여억원이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다 보니 사적 유용과 나눠 먹기 관행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됐다. 목적과 달리 쓴 것이니 ‘세금 도둑’이 아닐 수 없다. 그런 큰 도둑은 잡지 않고 3만·5만·10만원(식사·선물·경조사)의 규정을 어기는 작은 부패를 잡는 데만 열을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애플이 개발자 대회에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했지만 한국 기자들만 제외됐다고 한다. 항공기 등 교통편이나 숙박 등을 제공하다 보니 김영란법 저촉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자도 아닌 기자들을 김영란법 대상에 넣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러 혼선을 초래하고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권익위는 오는 9월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오는 것을 보고 법 개정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법은 하루라도 빨리 손보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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