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동화면세점 채무 갈등 법적분쟁으로

2017. 5. 29. 22: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기병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동화면세점은 채무 변제 대신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매도청구권)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라,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에 대여금 반환 소송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동화면세점 담보 주식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김기병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김기병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가압류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김 회장이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원에 매각하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계약을 호텔신라와 맺었다.

동화면세점은 채무 변제 대신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풋옵션(매도청구권) 담보로 맡긴 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었다.

호텔신라가 기존에 매입한 주식 19.9%(35만8천200주)에 담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 동화면세점의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을 맡아 운영할 의지가 없다며 김 회장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다.

최근 시내 면세점 수가 늘어난 데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면세점 경영 환경이 악화하자 김 회장은 경영권을 넘기려 하고, 호텔신라는 돈으로 받겠다며 맞서는 셈이다.

double@yna.co.kr

☞ '정신 나간 주장' 말에 증인 잠시 바라본 박근혜
☞ 초상치른 이웃집 청소하다 쌀통서 나온 410만원 꿀꺽
☞ 어머니가 쌓아둔 쓰레기더미에 깔려 40대 아들 숨져
☞ '악몽의 4년'…첫눈에 반한 여종업원에 5천번 '메시지 폭탄'
☞ "아기 살려주세요"…응급유아 살린 순찰차 '긴급 이송'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