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키워놨더니 "간판 내놔"..점주 내쫓는 본사 갑질

최우철 기자 입력 2017. 5. 29. 21:05 수정 2017. 5. 29. 22: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 가게를 열려면 가입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까지 많게는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도 본사의 횡포로 한순간에 쫓겨나는 점주가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점주의 영업을 보장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점주를 쫓아내는 본사의 갑질이 사라졌을까요?

보도에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년 동안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던 57살 김 모 씨.

각고의 노력 끝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달 초,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의도 해봤지만 김 씨는 결국, 간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 모 씨 : '이거 하나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내 직장인데' (라고 얘기해도) 자기들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했던) 직원들도 직장 잃고….]

본사가 직영점 전환을 추진하면서 10년간의 영업을 접고 2년 전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던 이 모 씨는 요즘 한숨이 늘었습니다.

단골과 노하우를 믿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을 고수하자, 본사가 최근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24시간 직영점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 : (10년 전 첫 개점) 그 당시에 4억 4천만 원인가 들어간 걸로 기억해요. 상권을 개척한 거죠, 신규 상권을. 또 아무 문제 없이 일해 왔고요.]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 가운데 30% 안팎인 6만여 명은 영업 10년 차 이상.

최소한 10년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놓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열/가맹거래사 : (10년을) 계기로 해서 이런저런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든지, 가맹 본사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 시키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가맹점 보복 금지 법안 등 가맹점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최대웅, 영상편집 : 신호식) 

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

Copyright©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