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당연히 국민연금 전문위서 다뤘어야"

한정수 기자 2017. 5.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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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당연히 전문위에 회부해 심의 의결했어야 될 안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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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증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the L]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 증언]

김성민 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민 전 국민연금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당연히 전문위에 회부해 심의 의결했어야 될 안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상위 기구인 전문위가 아닌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 합병 찬성 의결을 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 때 김 전 위원장은 수차례 해당 안건을 전문위에 회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삼성 합병 케이스를 전문위에 회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자위에서 의사결정한다면 전문위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 근거로 삼성 합병 직전 있었던 SK C&C 합병 관련 사례를 들었다. 그는 "SK 합병안을 전문위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삼성 합병 안건도 당연히 전문위로 올라올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SK 합병과 삼성 합병은 공정성 이슈에서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 합병이 더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전문위 회의 일정을 잡을 생각으로 전문위 간사 역할을 맡았던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던 일화도 소개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가 국민연금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3∼5일 정도 외부와 차단하고 외부 기관들이 삼성 합병에 왜 반대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었고 필요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의견까지 듣고 각 위원이 어떤 근거로 찬반하는지 얘기해볼 생각이었다"며 "그래서 홍 전 본부장을 만났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홍 전 본부장이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합병이 긍정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삼성 합병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시너지라는 것은 추정하기 쉽지 않다"며 "원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정확한 가치를 모른다. 100% 객관적인 가치는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삼성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이 부회장 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제일모직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큰 이슈였다고 그 당시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당시 삼성 측에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삼성에서 직접 연락온 적은 없었지만 지인을 통해 수차례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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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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