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실수로 33시간 세관에 갇혀있던 강아지

이주영 기자 2017. 5. 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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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이 키우던 반려견이 항공사의 문서 착오로 공항 세관에서 33시간이나 갇혀있다가 풀려났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사 대변인은 "새 문서를 과테말라로 보내는 동안에 발생한 운반비용에 대해 환불해줄 것"이라며 "우리는 반려동물들은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라 생각하기에 (응우옌씨와)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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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는 33시간 동안이나 공항에 갇혀있어야 했다. (사진 littleflufferbunny 인스타그램 캡처)© News1

(서울=뉴스1) 이주영 기자 = 미국의 한 여성이 키우던 반려견이 항공사의 문서 착오로 공항 세관에서 33시간이나 갇혀있다가 풀려났다.

27일(현지시간) CBS뉴스, 마켓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메리 응우옌(25)은 델타항공에 항공료 3000달러(약 335만원)을 내고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이같은 봉변을 겪었다.

응우옌은 지난 24일오후 5시25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남편인 산티 산체스가 사는 과테말라로 반려견 '버니'(저먼 셰퍼드·8개월)를 보내기 위해 델타항공을 이용했다. 그는 버니가 최대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값비싼 서비스를 선택했고 오래 걸리는 서류절차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응우옌은 과테말라에서 버니를 곧바로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난 모든 서류를 항공사에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과테말라에 도착했을 때 델타항공이 서류를 분실해서 새 문서가 도착할 때까지 버니가 공항 세관에 갇혀있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버니는 하루뒤인 26일 저녁에서야 세관을 벗어날 수 있었다. 버니는 33시간동안 억류돼 있었다. 응구옌은 "델타항공은 나에게 산체스가 버니를 데려가려면 추가로 3000달러(335만원)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사 대변인은 "새 문서를 과테말라로 보내는 동안에 발생한 운반비용에 대해 환불해줄 것"이라며 "우리는 반려동물들은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라 생각하기에 (응우옌씨와)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델타항공은 지난해 사고 5건, 사망 5건으로 미국 내 국내 7개 노선 중 두번째로 동물관련 항공 사고가 많이 일어난 항공사다. 1위인 유나이티드항공사는 지난해 9마리의 동물이 사망하고 14마리가 사고를 겪게 만들었다.

델타항공사의 실수로 버니는 주인과 곧바로 만날 수 없었다. (사진 littleflufferbunny 인스타그램 캡처)© News1

ihaveth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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