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학교. /사진=뉴스1
한중대학교. /사진=뉴스1

교육부가 대학 2곳의 폐교를 추진한다. 2013년 10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교 결정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29일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학교 폐쇄를 계고했다고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시정 요구를 받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차 시정 요구와 학교 폐쇄 계고에 이은 2차 계고다. 6월18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학교 폐쇄를 명령할 방침이다.

한중대는 지난해 말 기준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을 체불하면서 학교 운영이 부실화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는 모집 정원보다 72명을 초과해 선발하고 학생 13명에게 자격증을 위조해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04년 종합감사에서는 당시 총장이 277억원을 횡령하거나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244억원을 아직 채워 넣지 않고 있다. 대학설립인가 조건에 따라 법인회계에 출연했던 110억원을 바로 다음달 출금한 이후 아직 보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외국어대는 2003년 개교 당시 대학설립인가 조건이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학을 설립하려면 학생 수 등에 따라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대구외국어대는 지금까지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설립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는 학사 부정도 적발됐다. 모집 정원보다 8명을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학사 편입생을 뽑을 수 없는 대학인데도 3명을 학사 편입으로 입학시켰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4년 종합감사에서는 법인이 계약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 2억5276만원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아직도 이 금액을 채워 넣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대학 모두 2번의 감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지적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학교 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법령을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학교 폐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