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정보유출 집단소송.. 최고 300만원 손배 첫 적용되나

진현진 2017. 5.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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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업체인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여기어때 측은 아직 경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떠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기어때 피해자 집단소송을 맡은 여해 법률사무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8명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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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첫 적용 '주목'
최고 300만원까지 손배 인정
변호사 "승소 가능성 높을 듯"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업체인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여기어때 측은 아직 경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어떠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법정 손해배상제가 첫 적용되는 사례여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법원은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법정 손해배상제는 피해자가 실제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로 손해액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기어때 피해자 집단소송을 맡은 여해 법률사무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8명을 대신해 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별개로 집단소송 인원을 모집 중인 제하 법률사무소도 오는 31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여기어때는 지난 3월 개인의 숙박 투숙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약 99만 건을 해킹에 의해 유출당했다. 정보를 탈취당한 이용자들은 'XX님 X월X일 XX에서 황홀한 X하셨나요' 등 불쾌한 문자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여기어때 측은 사태 발생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적절한 보상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여해 법률사무소의 김평호 변호사는 "이번 소장은 지난 26일까지 신청한 소수 참여자와 함께 한다"며 "소송을 빨리 진행할수록 손해배상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으로도 법원이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변호사 주장이다.

제하 법률사무소에선 윤제선·김종훈·노기완·박건호·박경석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단이 나선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소송 진행 의사를 밝힌 참여인은 800여명이다. 소장 제출 전날까지 소송 착수비용(3만원)을 입금한 신청인에 한해 1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법률사무소 모두 2차 소송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해자 한 명이 중복 소송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이 협박성 문자 메시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업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얼마나 인정할지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라고 법률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기어때 측의 부실한 보안이 일부 인정됐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예상이다.

여기어때 측도 집단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정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아직 경찰의 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입장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는 이날 안심번호 도입, 새 보안 솔루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고객 안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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