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규제 개선, 추진체계와 이해당사자 갈등조정이 더 중요

김현아 2017. 5. 29.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JW&Partners 최진우 대표는 '우버 사례 등 미국·유럽의 규제 개선제도 연구'를 주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논쟁과 이해당사간의 갈등에 대한 사례를 우버의 사례로 설명했다.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 특징에 따른 현행 규제와 법령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기업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Sandbox) 등 규제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구조 재편에 대한 논의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 3차 토론회에서 토론자와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UBER)의 갈등에서 보듯이 산업과 기술의 규제를 개선하려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JW&Partners 최진우 대표는 ‘우버 사례 등 미국·유럽의 규제 개선제도 연구’를 주제로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 논쟁과 이해당사간의 갈등에 대한 사례를 우버의 사례로 설명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은 지난25일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 연속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산업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능정보산업 진흥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정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안전성·신뢰성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선별적 허용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탈피해 선별적 금지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의 개편도 논의됐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 모호한 책임 문제에 따른 사업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소비자 안전의 위협 등 책임법제와 규범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시됐다.

토론에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사무국장,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시복 센터장,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김태호 수석연구원,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이규정 연구위원, 미래부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 특징에 따른 현행 규제와 법령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 기업실증 특례, 규제 샌드박스(Sandbox) 등 규제개선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규제 개선제도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준모 부연구위원은 현행 신속처리와 임시허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규제완화 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적 이슈와 대응방안, 시급하게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