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여 학교급식 재료 납품한 업자 적발

2017. 5.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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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과 제조업체의 정보를 위·변조해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산 사하구 N푸드 대표 A(43) 씨와 팀장 B(40·여) 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납품 편의를 위해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뒤 유통기한과 제조회사를 위·변조한 가짜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라벨 갈이' 수법을 사용해 생선가스용 수산가공품을 학교에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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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과 제조업체의 정보를 위·변조해 학교급식용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산 사하구 N푸드 대표 A(43) 씨와 팀장 B(40·여) 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납품 편의를 위해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뒤 유통기한과 제조회사를 위·변조한 가짜 스티커를 붙이는 일명 '라벨 갈이' 수법을 사용해 생선가스용 수산가공품을 학교에 납품했다.

이들은 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학꽁치 튀김 등 9개 제품 1천945㎏, 1천600만원 상당을 비위생적으로 재포장해 학교급식 제품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명태가공품과 바닷가재 새우살 등 수산가공품을 위탁 생산하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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