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일하기 힘들어"..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엄기찬 기자 입력 2017. 5. 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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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일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내려져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6월3일부터 7일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등 지난해 여름에만 모두 14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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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병역 미이행 정당한 사유 될 수 없어"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여름에는 일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내려져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여름에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근무지 관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지만, 병역 미이행과 복무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아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근무지까지 바뀌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6월3일부터 7일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등 지난해 여름에만 모두 14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12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병무청은 A씨가 근무환경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까지 바꿔줬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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