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논란' 법원, 빙상연맹 손 들어줬다

박소영 입력 2017. 5. 29. 14:06 수정 2017. 5. 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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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 대표팀 유니폼 선정을 놓고 벌어진 스포츠 용품업체 휠라코리아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대립에 법원이 빙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휠라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후원사 공모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빙상 유니폼
법원은 휠라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모절차에서의 하자가 공모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이 이뤄지면 장기간 후원사를 결정할 수 없어 선수들이 경기복 등을 후원받지 못해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빙상연맹은 2012년 휠라와 후원계약을 맺고 스포츠 컨펙스(네달란드)에서 만드는 유니폼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당시엔 이승훈(대한항공)의 유니폼이 찢어지는 바람에 매스스타트에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쇼트트랙 최민정(성남시청)이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유니폼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유니폼 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했다. 휠라와의 계약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되면서 빙상연맹은 헌터(네덜란드)와 미즈노(일본) 유니폼을 놓고 쇼트트랙 심석희(한국체대), 최민정, 서이라(화성시청), 임효준(한국체대),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김민석(평촌고), 김태윤(한국체대), 김보름(강원도청) 등에게 제품을 착용시킨 뒤 직접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이 결과 총 8명의 선수 중 7명은 무기명 설문을 통해 휠라를 포함한 3개 제조사 중 헌터의 경기복이 가장 몸에 맞는다고 적었다.

이러자 휠라는 빙상연맹을 상대로 국가대표 경기복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받았다며 지난 1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체 시험 결과를 통해 헌터 유니폼의 성능이 휠라가 공급하는 스포츠 컨펙스 제품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터사의 경기복을 착용해서 선수들의 경기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휠라가 아닌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라며 "가처분이 이뤄지면 빙상연맹이 장기간 후원사를 결정할 수 없어 선수들이 경기복을 후원받지 못하는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가처분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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