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교과서 점자화' 명시..점자법 시행령 30일 시행

박정규 2017. 5. 29.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모두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명시한 점자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된 점자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교과용 도서들을 점자로 제작해왔지만 이번 점자법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명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모두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명시한 점자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된 점자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실태조사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포함돼있다.

점자 관련 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해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 전체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교과용 도서들을 점자로 제작해왔지만 이번 점자법 시행령을 통해 이 같은 규정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점자를 널리 보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을 정해 점자출판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점자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jk7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