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죄기 나서는 文정부.. DSR 도입 앞당기나

조효석 기자 2017. 5. 2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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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계부채 문제 챙기기에 나서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DSR 도입은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대표적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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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회의서 주내 논의.. 금융위 "아직 계획없다" 불구 조속 추진 가능성 높아

새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계부채 문제 챙기기에 나서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DSR 도입은 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대표적 공약이다. 공약집에서도 “DTI 대신 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회의(다음달 1일)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일 대책을 강구하자”며 관심을 보였다. DSR 도입과 확대 적용이 예상보다 빨라진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권에선 새 금융위원장 임명 후에 정책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내다본다.

DSR은 간단히 말해 ‘원금을 갚을 능력’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 대출 신청자가 안고 있는 기존 빚의 이자와 소득을 비교했다. 이와 달리 DSR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더해 이를 갚을 수 있는지를 따진다. 특히 주택담보 또는 전세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등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 A씨에게 현재 KB국민은행에서 시범적용 중인 ‘DSR 300%’ 기준을 적용해보자.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대출로 갚아야 하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A씨가 한 해에 상환할 대출 원리금이 9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신용대출, 할부 등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박근혜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DSR 도입 계획을 밝혔었다.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전체 금융권의 여신심사 기준을 DSR로 바꾸는 일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아직까지 일정을 당길 계획은 없다”면서 “기존 일정 안에서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는 수준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단 새 정부 추가 업무보고에서도 기존 방안대로 전체 금융권의 DSR 도입 시점을 2019년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DSR 도입과 별개로 LTV와 DTI 규제가 어떻게 변할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2014년 LTV를 50∼60%에서 70%로 일괄 상향했다. DTI도 60%로 완화해 가계부채 급증을 자초했다. LTV·DTI 완화를 뼈대로 하는 행정지도는 오는 7월에 효력이 끝난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LTV와 DTI 관련 언급은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의 선거캠프는 관련 단체의 질의에 ‘LTV·DTI 규제 강화’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와 DTI를 섣불리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보다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진다”면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장 새 정부가 이 규제들을 강화하는 데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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