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균관대, 서류조작 학종 합격생 '입학취소'

최민지 기자 입력 2017. 5. 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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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성균관대가 조작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합격한 재학생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학생부 조작에 따른 입학취소 사례가 공개된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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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文정부 추진하려는 수시 학종 확대에 영향 미칠듯"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교육계 "文정부 추진하려는 수시 학종 확대에 영향 미칠듯"]

성균관대 입시요강.

문재인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성균관대가 조작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합격한 재학생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학생부 조작에 따른 입학취소 사례가 공개된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8일 성균관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D고교를 졸업한 후 지난해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입학한 A씨는 입학과정에서 조작된 학생부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올초 입학이 취소됐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원서 등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입학 후에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합격한 전형은 서류만 100% 반영하는 학종이다. <☞관련기사:[단독]成大, 또 '입학 사고'… 거짓 학생부 합격자 적발>

A씨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람은 A씨의 모친이자 D고교 전 교무부장인 B씨다. B씨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딸의 학생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14개 영역에 걸쳐 1789자를 조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말 공전자기록 위작·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학생부 조작은 비단 D고교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광주 모 여고, 대구 모 고교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해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입학취소로까지 이어진 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사안 역시 성균관대에서 발생했다. 성균관대는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이 가해 사실을 숨긴 채 '봉사왕'으로 추천받아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입학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종의 신뢰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이 학교의 서류 조작을 판단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학종은 대학이 고교의 학생부 기록을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전형"이라며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럴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수시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했고, 교육부 장관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학종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화를 실현할 경우 대학은 학종, 면접전형 등을 늘리려 할 것"이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학종을 늘리면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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