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경화 위장전입한 집은 전 이화여고 교장 전셋집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명"
2000년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했던 곳은 청와대와 본인이 밝힌 ‘친척집’이 아니라 이화여고 전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 21일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가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장녀가 위장전입한 주소는 서울 중구 정동 18-1 정동아파트 502호였다. 본지가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에는 1994년 11월 3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됐는데, 전세권자가 이화여고 교장으로 재직했던 심모씨였다.
강 후보자와 장녀는 심씨가 전세권자로 돼 있던 2000년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정동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강 후보자와 장녀가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지 한 달 뒤인 8월 23일에는 남편 이일병씨와 둘째 딸, 셋째 아들이 모두 정동아파트에 전입을 했다가 일주일 만인 8월 30일 전출했다.
심씨의 전세권은 2008년 8월 21일까지 유지됐고, 당일 이화학원이 다시 9500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이 전세권은 2010년 9월 30일 말소됐다. 94년부터 2010년까지 이화여고 교장과 학교법인이 502호에 대한 전세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청문위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위장전입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청문회에서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장녀와 차녀의 증여세(각각 232만원)를 뒤늦게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두 딸은 소득 증빙서류 없이 2014년 공동 명의로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1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샀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샀다면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내야 했다. 강 후보자는 중앙일보의 해명 요청에 “신상과 관련한 여러 사안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김록환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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