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제한적 유지.. 문 대통령 "전면 폐지"와 온도차

2017. 5. 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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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대통령 공약은 정치 관여 금지로 이해"
"국정원 대공방첩기능 국가 안보에 중요"
전문가 "정치개입 근절 방안 밝혀야"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5월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가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한적으로’ 잔존시키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핵심 공약인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국정원장이 되면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해나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그는 28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정치관여 행위의 금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국내정보 수집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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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관해서도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사권 운용 실태 및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 간첩들이 해외를 거쳐 신분을 세탁해 국내로 들어오고, 활동 양상도 첨단화하고 있어 국정원의 대공 방첩기능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의 이런 신중한 태도는 국내정보와 대북·해외 정보를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북한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과 판단’이라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만, 정보의 특성상 국내·국외 정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지점은 실재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점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내정보 수집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수사권·국내정보 수집 폐지’를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언급한 문 대통령의 공약과 시각차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서훈 후보자가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를 반대한다면, 폐지하지 않고서 선거와 정치개입 근절 방안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에 따라,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를 수집 및 작성·배포할 수 있게 돼 있다. 국정원은 이 권한을 빌미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 왔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한 뒤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경찰에 넘기거나 국내정보만을 다루는 정보기관을 별도로 설립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국내외 업무를 분리하자는 이런 방안에 “테러·국제범죄·산업스파이·사이버 공격 등 국가안보 위협에 국내외 구분이 없는 현재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와 해외 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또 문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낸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져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통과됐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고한솔 최현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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