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 고은 시인..결국 수원 떠난다

김영석 2017. 5. 28. 2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빚어진 경기 수원시와 주민 간 갈등이 고은(84) 시인의 퇴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자 광교동 주민들은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이 삼고초려해 모시고온 '고은' 시인의 퇴거를 요청하며 잇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발 불똥 / 수원시 광교동 일부 주민들 반발 / 市가 삼고초려한 고은 집 몰려가 / "즉시 떠나라" 시위에 시인 충격 / "상관 없는 사람 왜 끌어들이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빚어진 경기 수원시와 주민 간 갈등이 고은(84) 시인의 퇴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은 시인이 퇴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시와 주민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수원시와 광교동 주민에 따르면 1971년 6월 광교저수지가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수지가 있는 상·하 광교동 일대 1만277㎢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속하면서 도심 속 외딴섬이 돼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동 주민들이 상광교동에 머물고 있는 고은 시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상대적으로 집 개·보수 등이 자유로운 그린벨트는 유지하되,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해달라고 수원시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2015년 11월 광교저수지 해제 불가 입장을 밝힌 뒤, 1981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파장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혀 광교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시는 지난해 8월 광교저수지 대신 ‘파장저수지’를 비상취수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광교산을 지키려는 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같은 해 12월1일 환경부에 제출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 유보를 요청한 뒤 시민 의견수렴을 이유로 ‘좋은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지난 3월 시가 지난해 마련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추진을 결정했고 시는 환경부에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다시 시민·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나섰고, 환경부는 지난 4월 전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재작성을 수원시에 보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자 광교동 주민들은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이 삼고초려해 모시고온 ‘고은’ 시인의 퇴거를 요청하며 잇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시인이 머물고 있는 상광교동 집 앞에 트랙터 등을 세우고 직접 퇴거를 요청한 데 이어 상광교동 곳곳에 퇴거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내건 채 퇴거 때까지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47년간 집 개·보수만 나서도 각종 법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물리는 등 범죄인을 만든 것과 달리, 고은 시인은 조례까지 제정해 개인 집을 사들이고 개·보수 등 모두 9억8000만원을 들여 주거환경을 마련해줬다”며 “이중 잣대로 법을 집행하는 수원시에 항의하는 의미로 고은 시인이 퇴거할 때까지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은 시인은 충격을 받고 최근 지인들에게 “수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문학계 등 각계 인사들은 “원로 시인을 모셔 놓고도 수원시의 갈팡질팡하는 행정으로 결국 시인이 떠나야 하는 위기에 이르렀다”며 “시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책 등 명확한 해결방안을 내놓고,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전혀 상관없는 시인의 퇴거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