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필수" "안경 금지"..여직원 용모 '과도 규제' 논란

어환희 2017. 5. 28. 21: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회사 갈 땐, 되도록 단정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걸 회사가 규제한다면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일부 기업들이 여직원들의 용모나 복장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화장을 반드시 해야 하고, 눈이 아파도 안경은 못 쓰게 하는 내부 지침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한 시중 은행의 용모복장 매뉴얼입니다.

치마 길이부터 구두 모양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침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출퇴근 때 복장도 규제 대상입니다.

[A 씨/00은행 직원 :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에 반바지를 입어서 임원이 지적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00은행 회의 녹취 :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임원들한테) 걸리면 안 돼.]

이런 규정은 특히 여직원들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이 은행 매뉴얼 7장 가운데 6장이 여직원 관련 내용입니다.

한 공기업에선 여직원만 안경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 씨/공기업 직원 : 렌즈가 깨져서 눈이 다 손상돼 안경이라도 쓰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 대형병원에선 여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3년 여승무원에게 치마 착용을 강제하는 건 여성 차별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온 적이 있고, 고용노동부도 과도한 용모복장 규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며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