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간부 11명 대거 기업행.. 주춤하던 관피아 '고개'

안용성 입력 2017. 5. 28. 19:22 수정 2017. 5. 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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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이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고 기업으로 간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1명(3급 2명·4급 9명)이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공정위에서 기업 등으로 이직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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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급이상 공무원 이적 급증 /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도 로펌행 / 집계 안되는 5급 이하 더 많아 / 최근 3년 공정위 출입기록 보면 / 로펌소속 퇴직자들 952회 들락 / "감시자서 방패막이 전락" 비판 / 새정부 재벌개혁 동력 약화 우려 / 내부 윤리규정·감시 강화 시급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이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이후 최대 규모의 ‘이직 러시’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한순간에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로 바뀐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정위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강화하는 가운데 공정위 스스로 윤리의식과 내부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공정위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고 기업으로 간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1명(3급 2명·4급 9명)이다.

기업이나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공무원 수는 최근 3년새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직 공무원 수는 2014년 2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4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0명을 넘어섰다. 관피아 방지법 이후 엄격하게 적용됐던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준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공정위 공무원을 영입한 기업은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GS리테일, 삼성물산 등 주로 대기업 계열사가 주를 이뤘다.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에는 기업으로 이직이 집중됐다. 공정위를 떠난 11명 모두 기업에서 자문이나 고문, 이사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이나 사건 연루 시 대응책 마련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7월 2만2000여건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로펌 관계자가 각각 하루에 7차례 꼴로 공정위를 방문하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 퇴직자들 가운데 7대 로펌 소속 55명이 공정위 사무실에 출입한 횟수는 952회에 달했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공정위에서 기업 등으로 이직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형로펌이나 기업 고문·감사를 맡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 수장을 지낸 노대래 전 위원장이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영입됐다. 노 고문은 2013년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일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피아 방지법 적용기한이 끝난 뒤 로펌의 러브콜을 거절하지 못했다.

노 전 위원장의 로펌행을 두고서는 공정위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최고 자리까지 오른 분이 결국 로펌으로 간다는 것은 후배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위원회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잇단 기업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재벌개혁’의 동력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자칫 공무원들이 기업으로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교수는 “공정위의 권한 강화와 함께 국민적 신뢰와 재벌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으로 간 공정위 출신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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