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맑음' 경비·경호 '안개' 보안 '흐림'..희비 엇갈린 경찰

박현준 2017. 5. 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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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인권을 통한 경찰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찰 내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인권보호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적에 대해 수사 부분 관계자들은 긍정적이다.

경찰에선 수사과정의 인권 보호와 수사결과의 공정성 확보 분야에서 집중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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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통한 구조개혁안' 내부 기상도

문재인정부에서 ‘인권을 통한 경찰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찰 내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법제와 관행 정비를 꾸준히 해온 수사 관련 부분은 환영 기조인 반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떠맡게 된 보안 분야는 그야말로 ‘불난 집’이다.

◆수사 “검찰보다 우수한 제도로 정비”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인권보호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적에 대해 수사 부분 관계자들은 긍정적이다. 검찰 반대 논리에 대비해 상당 부분 내부 개혁을 진행해왔고, 자체 개선안 역시 정부 출범 이전부터 마련 중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에선 수사과정의 인권 보호와 수사결과의 공정성 확보 분야에서 집중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피고소인 등의 서류 열람권을 명문화해 피의자 방어권을 강화한 데 이어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나 녹음 의무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하상윤 기자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조사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방어권을 무력화했지만 경찰은 현재도 이들을 나란히 앉힌다”며 “수사 과정의 인권 보장에 대해 나름 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 수사 개입 의혹에서 보듯 수사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적으로는 행정경찰과 분리된 사법경찰만의 독자적 지휘·인사 체계 구축, 서면에 의한 지시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정보관들이 수집한 방대한 정보가 수사 기능과 결합해 경찰조직을 위해 활용되는 상황을 막는 방안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경호는 “글쎄”, 보안은 “화들짝”

하지만 경비와 경호 부분은 개혁안을 두고 안갯속이다.

일단 경비 부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살수차와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청와대, 국회 등 중요시설 주변 집회·시위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률상 대상 시설의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고 100m를 넘어서도 교통, 안전, 폭력시위 변질 가능성 등을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성격,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따져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이런 조치들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이란 불안과 함께 “시위대 역시 자정 노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경호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에 경호를 맡기겠다고 공약을 내건 만큼 경찰은 자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직급체계가 다른 청와대 경호실 직원을 흡수하는 방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경찰 내에서 가장 큰 ‘폭탄’을 맞은 곳은 보안 부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 공약대로 국정원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이 가져오려면 처리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국정원에 의존한 정보와 예산, 수사계획 수립을 앞으로 경찰 스스로 해야 하는데 당장 그럴 능력이 경찰에 있는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또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사건을 맡았다간 국정원 꼴이 난다”는 말 역시 나돈다. 교통과 생활안전 부분은 다소 느긋하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지자체에 가장 먼저 넘어갈 기능으로 평가받지만 이미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용 중인 선례가 있는 만큼 도입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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