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으로 추진 가닥"

2017. 5.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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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과 관련,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을 폐기할지 법 개정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행석해석을 폐기하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바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많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제 원내대변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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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 의원 워크숍서 밝혀"
김태년 "추경에 대규모 SOC 포함안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서혜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공약과 관련,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 대한 브리핑 통해 이날 강연자로 나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을 폐기할지 법 개정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법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행석해석을 폐기하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바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많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제 원내대변이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어렵더라도 법 개정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법으로 만들면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일자리위원회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목상 한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인 상황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못 박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와 함께 국정자문기획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워크숍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규모 SOC를 포함시키지 않고 연대 집행 가능한 예산을 위주로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계속 사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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