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원청기업, 인권 보호책임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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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재벌 등 원청기업의 인권 보호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28일 실무그룹이 지난해 5월23일~6월1일 한국을 방문한 뒤 작성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누리집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에 "기업의 국내외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원청기업(lead companies)이 취해야 할 조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라"며 "(노·사 등) 다자 이해관계자 참여와 실무그룹의 지침에 의거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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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관련 인권상황 최초로 담아
삼성 직업병·현대중 하청산재 등 포함
기업에 "하청업체 인권영향 파악"
정부에 "'기업과 인권' 기본계획 수립" 권고
새 정부, 권고 얼마나 수용할지 관심사
인권단체 "획기적 수용해 인권침해 청산을"
[한겨레]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재벌 등 원청기업의 인권 보호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인권에 대한 상황을 담은 것으로, 내달 8일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28일 실무그룹이 지난해 5월23일~6월1일 한국을 방문한 뒤 작성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누리집에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에 “기업의 국내외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원청기업(lead companies)이 취해야 할 조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라”며 “(노·사 등) 다자 이해관계자 참여와 실무그룹의 지침에 의거해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권고는 지난해 방한 때 노동·산업계의 인권관련 이슈를 살피며 노·사·정을 만나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보고서엔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메탄올 실명사건과 반도체·엘시디 공장의 직업병,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의 인권·노동권 침해가 두루 언급됐다.
실무그룹은 이를 종합해 “복잡한 공급망(원하청 관계)을 가진 기업들은 가장 심각한 부정적 인권영향이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원청기업들은 하청노동자들이 효과적인 고충처리 매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청기업들이 이를 하도급법 제18조에 근거해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재화의 양(하도급 거래량 조절)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대한 경영 간섭을 제한하는 것이지,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실무그룹은 포스코·대우인터내셔널·한국조폐공사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과정에서 “모든 투자에 대한 인권실천·점검의무를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과정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인권 차원 검토에 관한 공식적 실행체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투자에 대한 인권실천·점검의무를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인권’이 새 정부 정책기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의 이같은 권고가 새 정부에서 얼만큼 수용될지도 관심사다. 국가인권위는 앞서 실무그룹의 권고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기본정책안 수립’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실무그룹 권고의 근거가 되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될 당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한 강경화 후보자기도 하다.
지난해 실무그룹 한국 방문때 시민사회단체 대응을 담당했던 국제민주연대·공익법센터 어필 등 ‘한국 엔지오(NGO)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인식하고 권고를 획기적으로 수용해 한국기업의 국내외 인권침해에 연루돼왔던 관행이 청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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