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월급 왜 줄었을까?..'수당'처럼 주던 특수활동비 지급 중단

강태화 입력 2017. 5. 28. 15:59 수정 2017. 5.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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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 후 월급 감소
靑 직원 "수당처럼 여겨지던 특활비 제외"
"특활비 35억 박 전 대통령 혼자 쓴 것 아니다"

지난 25일. 청와대 직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월급’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시한 ‘특수활동비 절감 지시’가 곧바로 월급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저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때부터 청와대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한 ‘늘공(늘상 공무원)’ 출신 인사는 28일 본지에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지금까지 월급에서 ‘수당’ 개념으로 이해되던 특수활동비 부분이 사라졌다”며 “줄어든 금액의 규모는 직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감축된 비용 전체를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실질 월급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어쨋든 비정상의 정상화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중 5월 현재 남은 127억원 중 42%인 53억원을 절감해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3층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청와대 전체 직원들의 월급이 직급에 비례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산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지금까지 직원들의 ‘용돈’처럼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중 5%를 줄이고, 10%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지금 청와대가 특활비를 쓸 상황과 사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특활비를 어디다 써요,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간사가 어찌 압니까, 대통령이 쓰는 것을?”

▶김 의원=“지금 청와대가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없는데 어디다가 쓰냐고요, 특활비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관직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 논의에 대해 “비서실에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올해 편성된 161억원의 청와대 비서실 특수활동비 중 126억원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직무 정지된 박 전 대통령고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청와대가 하루 평균 5000만원씩을 쓴 것이 상식적이냐”며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실상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기관 특수활동비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의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걸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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