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피해 기업 추가지원 여부 미확정"

김지훈 2017. 5. 28.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관해 확정된 정부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이 추산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지자 "추가 피해지원 추진에 관한 정부 방침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요구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관해 확정된 정부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파주=뉴시스】장세영 기자= 개성공단 폐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고 개성공단 입주 124곳과 협력업체는 5000여곳 종사자 약 10만명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2017.02.11. photothink@newsis.com

통일부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이 추산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지자 "추가 피해지원 추진에 관한 정부 방침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지난해 개성공단 중단 이후 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이 (피해 지원) 문제를 다루어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투자자산 피해액 5.088억원 중 3,652억원, 유동자산 피해액 1,917억원 중 1,239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산 지원기준은 경협보험 가입기업의 경우 피해 확인액의 90%,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의 경우 피해 확인액의 45%, 최대 35억원을 지원한다.

유동자산의 경우 교역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확인액의 70%, 최대 22억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경우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요구해왔다. 또한 협력업체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문제도 남아 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