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제 수사권조정에 바싹 긴장하는 檢

이태성 기자 2017. 5.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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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지는 형식의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다.

그나마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이 인정된 것이 지난 몇십년간 추진된 수사권 조정 시도 성과의 전부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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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개혁 이슈 중 가장 파급력 높아..'수사권 조정만은 막아야 한다' 분위기 팽배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the L]검찰 개혁 이슈 중 가장 파급력 높아…'수사권 조정만은 막아야 한다' 분위기 팽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 뿐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또한 강한 탓이다. 다만 인권 친화적인 경찰로의 탈바꿈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내걸렸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는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싶다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라는 요구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가시권에 있다고 보고 더욱 밀어붙이는 상황인 반면 검찰은 그 어떤 개혁 이슈보다 수사권 조정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가장 중대한 문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의 문민화 등 여러 검찰 개혁 과제 중에서 검찰 조직에 가장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탓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등 수사 전 과정의 권한이 검찰에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이 개정돼 경찰에 수사권이 이양되고 수사지휘권마저 상실한다면 검찰은 ‘사정기관’이라는 기관의 성격을 잃을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와 재판만을 담당하게 된다면 조직 위상이 경찰보다도 떨어질 수 있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개혁 성향의 검사들도 대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전언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언급되기 시작해 20년째 매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사용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생치안 관련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지는 형식의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권 조정 시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그나마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이 인정된 것이 지난 몇십년간 추진된 수사권 조정 시도 성과의 전부다.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식으로 조정안을 냈지만 이뤄내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때문이다. 2011년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이 대표적이다. 당시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격렬히 항의하며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고 대검 간부들 역시 줄사표를 냈다. 검찰 조직이 생긴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권은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정권 말기에 있었던 일이라 파장은 더 컸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의 집단 반발도 예상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은 국민 권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옳지 않다”며 “검찰에도 검찰 나름의 논리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은 우호적이다. 힘이 가장 강력한 정권 초라는 점, 특히 그간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부작용을 양산했던 검찰을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조직 전체를 상대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개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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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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