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전화 상담 공무원의 난청은 공무상 질병"

이혜원 입력 2017. 5. 28. 12:01 수정 2017. 5.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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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 공무원에게 생긴 난청은 공무상 질병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가 "장해급여(연금)를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퇴직 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가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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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 업무와 난청 사이 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민원 전화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 공무원에게 생긴 난청은 공무상 질병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가 "장해급여(연금)를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장기간 민원 전화 소음에 상당히 노출됐다"며 "일반 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력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정년을 못 채우고 명예퇴직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전부터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병원 치료로 난청이 생겼을 가능성은 적다"며 "공무 수행 외에 난청에 영향을 미칠 다른 원인이 없으며 민원 전화 업무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고 악화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산 지역의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0월 양쪽 귀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16년 2월 명예퇴직했다. 정년퇴직을 3년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퇴직 후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가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난청 발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공무 수행으로 난청이 생겼다"며 이 소송을 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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