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득 숨긴 前남편 양육비 더 내야

최두희 2017. 5. 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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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소득을 숨기고 억대 채무가 있다고 주장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한 아내가 키우는 딸의 양육비를 인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해 합의로 양육비를 결정했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우며 전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받아온 A 씨.

하지만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엔 정부 지원도 줄고 A 씨의 월수입도 백만 원대에 불과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 씨는 아이의 학원비 등의 명목으로 양육비를 백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청구 등으로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남편은 2억이 넘는 채무가 있고 월수입도 2백만 원대에 불과하다며 맞섰습니다.

양육비 증액심판 청구 시 중요한 기준은 A 씨와 전남편의 월 소득과 재산 현황인 만큼,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법률구조공단 측은 재판부를 통해 전 남편의 급여 내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고, 과세정보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전 남편은 월 소득 6백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로 밝혀졌고, 채무 2억 원도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안현선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공익법무관 : 이번 사건은 특히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많이 해서 재판부를 속이려고 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증거 신청 방법으로 사실을 밝혀내서 재판부의 심증을 뒤집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정을 고려해 전남편이 양육비를 기존보다 2배 증액해 매달 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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