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거론하면서.."인권 대책 없이 수사권 없다"
경찰 "인권 침해 대책 마련하겠다"
[앵커]
새 정부 들어 검찰 개혁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과연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될 지 주목되죠. 하지만 제대로 된 인권 보호 대책이나 수사 중립성을 위한 방안 없이 권한만 가져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용산 참사와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을 들며 경찰에 인권 침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과잉 진압 등 경찰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았습니다.
[박범계/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그 사건(용산참사)에서 과연 그 정도 진압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는지…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지려면 먼저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자유를 보장할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겁니다.
경찰은 어제(26일) '집회에 살수차와 차벽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도 피의자 진술의 녹음·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인권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또 수사를 맡은 경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방안 등 수사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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