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침묵행진' 용혜인씨, 2심서 집시법 위반 유죄

2017. 5. 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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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침묵 행진'을 벌인 대학생 용혜인(27)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집시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앞서 1심은 교통방해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용씨가 2014년 5월 3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 일민미술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6건의 일반 교통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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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침묵행진 신고의무 없어", 2심 "정부비판 구호 외쳐"..형량은 줄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침묵 행진'을 벌인 대학생 용혜인(27)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집시법 위반 판단을 받았다. 다만 다른 혐의 가운데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돼 전체 벌금 형량은 1심보다 다소 낮아졌다.

용씨는 2014년 입건됐을 당시 경찰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카톡 검열' 논란을 점화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용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용씨는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총 10건의 집회에 참석해 불법 시위나 행진을 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교통방해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용씨가 2014년 5월 3일 서울 광화문역 근처 일민미술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용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했을 뿐 '박근혜 퇴진하라' 등의 구호는 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집시법 제15조는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구호가 제창된 점 등을 보면 신고의무가 없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6건의 일반 교통방해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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