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파면 90일 내 결정..재판관 협박 징역 10년"

김태훈 2017. 5.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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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태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핵심판 개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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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를 받으면 헌법재판소는 90일이란 짧은 기간 내에 신속히 심리를 마치고 파면 여부를 선고해야 할지 모른다. 현직 헌법재판관이나 그 가족에게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한 이는 최장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인사도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이 그대로 실현됐을 때를 예상해본 것이다. 개정안들은 △탄핵심판 기간 단축 △재판관 위협 처벌 △불출석 증인 처벌 등 큰 방향에서 대체로 비슷하다.

2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헌법재판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가시권에 든 지난해 12월7일부터 파면 선고 후 꼭 1개월이 지난 올해 4월10일까지 무려 13건이나 발의가 이뤄져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법이란 단일 법률을 놓고서 거의 5개월 만에 13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지난 3월6일 제출한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탄핵심판 사건을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공백 기간이 늘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선고 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 12명이 지난 3월14일 낸 개정안도 탄핵심판 기간 단축과 관련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부 변호사가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탄핵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변호사가 없어지면 심리절차가 중단돼 그만큼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은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고의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해 심판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삼아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한 취지를 밝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등 17명이 지난 3월15일 낸 개정안도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를 에워싸고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전 재판관, 강일원 주심 재판관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일삼은 것이 계기가 됐다.

하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보호하고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전현직 헌법재판관이나 그 친족에 대해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소개했다.

다수 의원은 헌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또는 처벌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2명이 지난 1월12일 낸 개정안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증인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 증거물 제출 요구나 명령을 거부한 자 등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헌재의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은 원활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저해함은 물론 헌법이 보장한 헌재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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