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지원금 상한 없어지면 스마트폰 싸질까

2017. 5.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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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부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렇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을 팔기 전에 지원금을 미리 알려야 하는 지원금 공시제,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팔 수 없도록 한 이용자 차별 금지제 등이다.

'10월이면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 →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스마트폰 가격은 별로 싸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다음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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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10월이면 단통법이 없어진다 → 단통법이 없어지면 스마트폰 가격이 싸진다 → 10월까지 기다려 스마트폰을 사야겠다'

지금 일부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렇다. 거의 틀린 생각이다.

우선 10월에 일몰(日沒)로 없어지는 것은 단통법 전부가 아니라 지원금 상한을 정한 단통법의 일부 규정이다.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단통법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스마트폰 가격이 내릴지도 문제다.

2가지 변수가 있다.

단통법은 애초 어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아주 싸게 사고, 어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아주 비싸게 사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 같이 덜 싸게 또는 조금 비싸게 사도록 시장이 바뀌고 나니 당연히 아주 싸게 사는 요령을 알던 소비자들 입장에선 단통법이 미운 것이다.

그런데 이 단통법에는 지원금 상한제 말고도 시장 균형을 찾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을 팔기 전에 지원금을 미리 알려야 하는 지원금 공시제, 같은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팔 수 없도록 한 이용자 차별 금지제 등이다.

지원금을 10만원으로 공시하고 30만원 준다든지, 김씨한테는 100만원에 팔고 이씨한테는 50만원에 판다든지 하는 건 앞으로도 불법이다.

유통점의 불법 영업이야 계속 반복되겠지만,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더라도 단통법 시행 전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살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 변수는 이통사가 얼마나 곳간을 여느냐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보면, 이통사는 지원금 상한제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고서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나 특정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크게 높이는 것을 법적으로 원천차단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을 80만원으로 대폭 높인 경우 일주일 동안 그 액수를 다시 낮출 수 없다. 곳간을 어지간히 활짝 열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결국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스마트폰 가격이 기대만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10월이면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 →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스마트폰 가격은 별로 싸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다음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든지, 프리미엄폰 말고 중저가폰을 사든지, 제휴 신용카드 같은 할인 혜택을 찾든지, 일부 유통점의 불법 영업을 기다리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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