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걸 다..] 분유광고는 언제까지 소비자 눈 가리고 아웅 할까

오충만 입력 2017. 5. 27. 09:03 수정 2017. 5. 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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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유 광고.

그런데 지금까지 봐 왔던 분유 광고들은 뭘까요.

분유광고를 금한 것은 다른 법의 영향 때문입니다.

WHO규약에 따른 현행법 목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조제분유'와 '성장기용 조제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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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DB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유 광고. 꼭 육아 경험이 없더라도 영아 개월 수에 따라 ‘단계’나 ‘step’ 등으로 구별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면 분유광고들 속에는 숨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알고 있어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분유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든 잡지든 매체를 막론하고 광고는 물론 판촉행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 왔던 분유 광고들은 뭘까요. 분유회사들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걸 정부가 아예 손 놓고 있는 걸까요?

방송광고심의규정은 단란주점, 담배, 무기, 안마시술소, 사설탐정, 점술, 도박, 음란 간행물, 알코올성분 17도 이상 주류 등 12개 상품·서비스는 방송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금지 품목에는 분유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분유광고를 금한 것은 다른 법의 영향 때문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조제유류(분유)에 관하여 광고나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정부가 분유광고를 금한 유래는 3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1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모유 우수성을 이유로 모유대체식품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습니다. 규약은 모유를 대체하는 식품인 조제유류(분유)에 대해 광고, 판촉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WHO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90년대에는 분유광고금지 법률도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현재 광고가 계속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WHO와 법이 말하는 분유 개념은 통념과 다릅니다. 분유는 유당 성분 비율이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필수적 모유 섭취 기간까지 먹이도록 한 제품만 조제분유(분유)입니다. 국내 대기업제품 기준, 일반적으로 2단계(6개월)까지입니다.

6개월 이후 월령부터 먹이는 제품은 조제분유가 아니고 ‘성장기용 조제식’입니다. 우리가 보는 광고는 이 ’성장기용 조제식‘이지 ’조제분유‘가 아니란 뜻입니다. 유심히 광고 속 이미지를 살펴보면 ’4단계‘ 혹은 ’성장기용‘이라는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심의규정을 피해 갑니다.

정부는 90년대부터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조제분유 광고를 막아 왔습니다. 현재는 위와 같은 방식을 합법으로 인정합니다. 일종의 휴전(?) 상태입니다.

WHO규약에 따른 현행법 목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조제분유’와 ‘성장기용 조제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법은 미비합니다. 시중 제품들은 상품명·디자인이 같고 월령에 따라 차례로 먹여야 할 것처럼 ‘단계‘를 부여합니다. 일부 제조사는 3~4단계 제품 겉면에 ‘성장기용 조제분유‘라고 모호하게 표기하며 더욱 혼란을 줍니다.

다른 나라도 조제분유를 규제합니다.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제조사는 제품 겉면 색을 달리하는 등 구별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첨가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조차 조제분유(1~2단계)는 소개하지 못 하도록 합니다.

우리 현행법은 조제분유 겉면에 아기나 여성 얼굴도 못 넣게 합니다. 영아 관련 상품인 젖병·젖꼭지제품 광고까지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합니다. 모유 우수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도 강하게 규제합니다. 영아가 특정 제조사 조제분유에 맛 들이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행위도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목적대로 잘 지켜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작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 구매촉진 행위를 점검한다면서 대대적으로 예고한 후 단속했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해외 사례와 구체적인 국내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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