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밝혀진 그날의 진실..강민규 단원고 교감의 출항 반대 정황

천금주 기자 2017. 5. 27. 0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고 강민규 단원고등학교 교감이 세월호 출항을 반대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단원고 교사의 휴대전화 복구 내용에 따르면 출항일인 2014년4월15일 오후에 "안개로 못 갈 듯" "교감은 취소를 원하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다.

강 교감이 참사 당시 출항을 반대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캡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고 강민규 단원고등학교 교감이 세월호 출항을 반대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세월호 선제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단원고 교사의 휴대전화 복구 내용에 따르면 출항일인 2014년4월15일 오후에 “안개로 못 갈 듯” “교감은 취소를 원하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다.

앞서 강 교감은 참사 발생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교감은 유서에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엔 힘에 벅차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 내가 수학여행을 추진했다”고 썼다.

강 교감이 참사 당시 출항을 반대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 이지혜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유족들은 강 교감의 사망도 순직에 해당된다며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소송에서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 교감은 유족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타살을 당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요청했다.

온라인 곳곳에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뒤늦게 밝혀진 진실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 "자살이어도 순직인 셈이다" "마녀사냥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