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女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천금주 기자 2017. 5. 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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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대위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성범죄에 노출됐던 여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군 사법당국은 A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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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해군 여대위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성범죄에 노출됐던 여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7일 해군은 검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발생한 여군 A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된 피의자 B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이 발부됐다.

해군본부 소속인 A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쯤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대위 방에서 발견된 쪽지엔 “내일쯤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가 보다” 등의 자살을 암시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군 사법당국은 A대위가 최근 민간인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속상관 B대령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B대령은 만취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사법당국은 B대령이 술자리에서 A대위를 저항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고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군은 2015년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문화 쇄신 운동을 벌였었지만 성폭행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여군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한 이들이 많다. 지난 3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가해자는 모두 28명이었지만 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는 게 근거다. 이로인해 온라인 곳곳에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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