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묵행진' 용혜인씨, 집시법 위반 2심서 유죄

김일창 기자,성도현 기자 2017. 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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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침묵행진'을 기획하고 미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혜인씨(27)에게 1·2심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시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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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퇴진하라' 구호 제창, 신고 필요했다"
용혜인씨 "1심서 무죄였는데 아쉬워..상고할 것"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성도현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침묵행진'을 기획하고 미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혜인씨(27)에게 1·2심 재판부가 각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용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시법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씨가 각 집회에 참가함에 있어 신고 범위를 벗어났거나 미신고 집회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집회를 주도하거나 모의에 참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씨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4년 5월3일 집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더불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하라'는 구호도 제창했다"며 "이 집회를 신고가 필요 없는 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용씨는 "세월호 침묵 행진 부분이 원래 무죄였는데 유죄로 판단돼 아쉽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심은 집시법 혐의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는 관혼상제 등 집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용씨가 침묵행진을 했을 뿐 '박근혜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회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집회·시위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종교·친목·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용씨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 세월호 참사 추모나 노동 문제와 관련된 총 10건의 집회에 참석해 신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위나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씨의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위법 압수수색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은평경찰서는 세월호 침묵 행진 관련 수사과정에서 카카오 법무팀으로부터 용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넘겨 받았다.

용씨는 기소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이다.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서버에 보관된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지 않고, 압수수색을 급하게 집행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용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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